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1시5분쯤 춘천의 한 지역에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올라 타 운전석 옆 플라스틱 컵 안에 놓인 현금 3만원을 훔쳤다. A씨는 같은 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나흘째 되는 날 또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날 범행을 포함해 지난 6월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2만9000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2007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는 같은 죄로 총 8번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 종료 후 4일 만에 또 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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