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학원에서 단체로 워터파크에 놀러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물에 빠진 직후 바로 구조되지 못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워터파크 측과 학원의 과실을 주장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 A군(7)은 지난 6월 25일 아침 8시께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강원 홍천군의 한 워터파크로 야외활동을 떠났다. A군은 워터파크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41일 만인 지난 5일 결국 숨졌다.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A군이 물에 빠진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으나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이었다. A군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채 7~8분간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있었다. A군을 발견하고 구조한 건 다른 태권도 학원 관계자로 전해졌다.


A군 부모는 아이가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던 중에도 안전요원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이 사고를 당한 파도풀의 수심은 A군 키로 혼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A군의 키는 117㎝이고 사고가 발생한 풀은 키 120㎝ 이하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강원경찰청은 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워터파크에 대해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