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0시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다 제지하는 B씨(57)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B씨를 8년 동안 간호하며 함께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