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동성 팀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팀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충남 부여군의 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데우고 있던 부하 직원 B씨(40대·남)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공사 현장 천막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커피를 건네는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공사를 마치고 대전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B씨를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시간이 상당히 짧고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