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확대를 추진하자 경찰이 법무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다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23일 경찰청은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서에서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해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우회해 시행령으로 새로운 입법 취지를 설정하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권력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행정입법은 위헌·위법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법률을 개정하는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서 4개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제외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등'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의미를 재분류하려는 것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된 '등'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부패·경제범죄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 재량을 부여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재판 단계 다툼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내용에서 '등'이라는 문구를 폭넓게 해석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를 시행령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며 검수완박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