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전 차관. /사진=뉴스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및 형법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받아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길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이 전 차관은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쳐 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합의할 때 블랙박스로 녹화된 폭행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삭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