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며 하천에 있던 오리 가족을 돌팔매질해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오리 가족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전동 킥보드를 타며 하천 오리 가족을 돌팔매질해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검찰에 송치됐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한 혐의는 형사처벌 대신 통고처분(벌금이나 과태료를 명하는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13일과 지난 6월16일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야생생물법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는 통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20일 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이 방학천에 범행 모습을 담은 경고문을 붙이면서 알려졌다. "자진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법이 정한 가장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문에도 피의자가 자수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시민 신고와 폐쇄회로(CC) TV 분석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