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13일과 지난 6월16일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야생생물법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14세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는 통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20일 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이 방학천에 범행 모습을 담은 경고문을 붙이면서 알려졌다. "자진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법이 정한 가장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문에도 피의자가 자수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시민 신고와 폐쇄회로(CC) TV 분석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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