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출입문에 강아지 유모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주인과 모친을 폭행한 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카페 출입문 인근에 강아지 유모차를 세운 견주와 그의 모친에게 폭력을 휘두른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지난 11일 폭행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7시11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에 있는 한 24시 프린트 카페에서 피해여성 B씨(31)와 그의 모친 C씨(5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이 매장 출입문 안쪽에 강아지 유모차를 세워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B씨의 오른손을, 다른 손으로는 어깨를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출입문 바깥쪽에서 촬영하다 A씨가 매장의 출입문을 닫으며 종아리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C씨가 출입문 바깥쪽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른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닫아 C씨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