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28일 오전 7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절의 대웅전 불전함에서 돈을 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불전함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손이 들어가지 않자 양손으로 불전함을 집어 들고 거꾸로 흔들어 현금을 빼내려고 했다. 그러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던 스님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쳤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9개월, 같은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지난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 같은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특히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로는 10여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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