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북 영덕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자전거를 치고 달아난 A씨(62)를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영덕군 영해면의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량으로 자전거를 추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 B씨(55)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장 유류물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