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2학기 개학과 추석 명절을 맞아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신고대상 행위는 ▲인사 부조리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이다.
비위행위 제보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부산교육청은 제보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한,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동현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공직자 스스로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아울러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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