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초 다음주쯤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다 앞당겨졌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히 해석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없고 정상 절차에 따라 이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취지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려면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나 최고위 기능 상실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며 "당대표가 6개월 직무수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었기에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과반 사퇴도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고 할 수 없다"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퇴서를 제출해야만 그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최고위원은 3명뿐"이라며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이 남아있으므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전국위 의결과 전국위 의결 역시 법원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심문에서 지난 2일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9일 만에 이 전 대표 측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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