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출소 하루 만에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10시2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지구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지침에 따른 출입자 명부작성과 발열 체크 요청에 거부하며 경찰에게 침을 뱉었다.


사건 당일은 A씨가 2020년 2월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다음 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20일 오후 5시55분쯤에도 경기도 여주의 한 건물 앞길에서 여러 차례 바닥에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 사항을 묻자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등의 혐의로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시기에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출소한 다음 날 범행 등 누범기간 중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