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사건 중자 판정 취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에 대해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1일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검토와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중)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며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 내에서 충분히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31일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46억8000만달러) 가운데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와 소송이 진행된 10여 동안의 이자(정부 추산 약 185억원)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가 보내온 판정문에 따르면 3명의 판정인 가운데 1명은 소수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같은 소수 의견을 근거로 취소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많지 않다. 1966년 ICSID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55년간 취소신청 인용률이 15%에 그친다. 그동안 133건의 취소신청이 접수돼 20건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79건은 기각됐고 나머지 34건은 취소신청 절차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