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강도상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운전자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각 범행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B씨(80·여)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다. 이후 금품을 훔치다가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흉기로 배와 팔 등을 수차례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가 도망가려 하자 흉기로 잇따라 찌르고 가위로 신문지를 자르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당일 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식당 도로에서 C씨(60)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소방서도 모르냐"면서 시비를 걸고 뒷좌석에서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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