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21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개발사업 조합과 정비사업관리업체 간의 불법적인 카르텔을 바로잡고,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시민들과 조합원들에 돌아갈 피해를 막는다"면서 "경찰의 영장신청과 검찰의 사전영장청구는 불법공사로부터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일로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를 뇌물공여·뇌물수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 조례는 상세설계에 기초한 사업실시인가 후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조항이 사문화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조합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비관리업체의 업무 제한, 불법시 처벌 조항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와 자치구의 개선조치 역시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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