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부는 참고 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인은 지난 2018년 사망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9년 연말정산에서 부친을 기본공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 부친을 다시 기본공제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년도에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연말정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날 국세청에 수정 신고 후 총 167만2820원의 공제분을 반납했다. 복지부는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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