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과거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과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A씨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지난 2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으로 기소돼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흉기 살해 사건으로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