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원심을 유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0만원도 명했다. 일부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12월 호텔 객실과 지인 집에서 케타민을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 케타민 약 1.64g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케타민을 세 차례 투약하고 보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케타민 한 차례 투약 혐의를 놓고도 "제출된 증거를 볼 때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특별히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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