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남·31)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관련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 여부를 살피고 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와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B씨(여·28)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경찰은 A씨가 역무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전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10여분간 신당역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집에서 준비해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과거 다른 형사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재판 때문에 B씨에 원한을 갖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15일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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