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김근식과 같은 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이웃을 활보하면서 재범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 저도 그렇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최약자인 아동을 흉악범죄자로부터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법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의 형기가 만료된 후에도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개선 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커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한 장관은 "현행법 시스템에서 대한민국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다"며 "치료감호법이 개정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요건 충족시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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