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방범창이 유리로만 된 금은방을 턴 10~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일부는 구속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대전 일대 금은방을 턴 10~2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5일 특수절도혐의로 A씨(20)와 B씨(20)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11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23일 오전 2시1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68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4시24분쯤 유성구 원내동 소재 귀금속 판매점에도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방범창 없이 유리로만 돼 범행이 쉬운 귀금속 판매점만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귀금속을 넣은 종이가방을 여러 개 준비해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바꿔치기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인 A씨와 B씨는 동창생 사이로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촉법소년인 13~14세 동네 후배들에게 절취품을 판매한 금액의 10%를 주거나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운반책과 업자에게 장물을 파는 판매책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범행 전 범행 방법과 경찰에 체포됐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당 영상에는 자신들이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라고 하는 등 교육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범행에 가담한 C군(14)은 검거 당시 "저 촉법소년인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C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인 줄 알고 진술을 거부했으나 확인 결과 생일이 지나 처벌 대상임을 알게 됐다. 이에 C군은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은 C군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미루어 배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범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 등 선배들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일당은 중간 전달책 등을 통해 경기 수원 등지에서 훔친 귀금속을 처분했다. 처분한 자금을 도박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훔친 귀금속 18점과 중간 전달책이 빼돌린 8점 등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6점을 회수했다"며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4명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