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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또다시 마약을 투약,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과 올해 4월 초 2차례에 걸쳐 경남 일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중순에는 면허 없이 울산 동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에도 대전 일대에서 2.2㎞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면허 운전과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