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5월쯤 서울과 경기, 전북 등에 위치한 마스크 생산 공장들을 찾아 재고 마스크 4000여만장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선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빼돌린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군부대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처럼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한 공장은 전국에 걸쳐 수십곳에 이르고 2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공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판로나 매출 확보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를 폐업하게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대금 지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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