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20일 한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법무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로 인해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은 오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