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차정현)는 이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완료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재판관에게 골프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의 자택을 비롯해 A씨 변호인 B씨,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인 일본 사업가 C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달 21일에는 C씨에게 한 달 출국 금지조치도 내렸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이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관련 자료 등 상당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에는 이들이 서로 나눈 통화 녹음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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