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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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언제부터 없어지나━
10월1일 0시부터 입국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가능하다.━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낮아지고 있는 해외 유입 확진율과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 ━
입국 후 PCR 검사가 재도입될 가능성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국가가 확인되는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10월4일부터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이 확인된 방문객은 언제라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전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어르신들의 외출·외박도 허용되나━
입소자의 경우 4차 접종을 마쳤거나 기초 접종(1·2차 접종) 완료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래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외출·외박 후 복귀 시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
요양병원·시설 방역 완화 조치의 배경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해당 시설 입소자들의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했다. 중수본 분석 결과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자 수는 8월4주 3015명에서 9월2주 1075명으로 64.0% 감소했고 4차접종률은 요양병원·시설 90.3%, 정신건강시설 90.7%에 달한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 해제하나━
올 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동시 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와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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