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등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당시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박씨에게서 돈을 주고받은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명목이 아닌 빌린 돈으로써, 단순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씨가 민주당 측 실세의 이름을 거론하며 뒷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추가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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