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이 5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7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박 시장.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이 열린다.
지난 8월31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5일 오전 11시30분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관해 묻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고서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