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강도살인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기면서 같이 술도 한잔씩 하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며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이 사건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서 박씨가 훔친 돈이 200만원도 안 된다. 박씨도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신체적으로는 건강할지 몰라도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같은 층에 거주하는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19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다. A씨와 박씨의 모친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박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모친에게 지급된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살았으나 모친이 사망하자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해 이사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임대아파트 퇴거와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A씨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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