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교직원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미성년자 소재 음란물을 제작해 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소지 등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남·2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사이 광주 소재 초등·중학교 4곳·평생교육원 1곳·주점 1곳 등 교직원과 술집 손님 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유지·보수업체 직원 신분을 악용해 학교 등 곳곳을 드나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를 종이상자 혹은 가방에 숨긴 뒤 탈의실이나 샤워실, 복도 등지에 놓고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점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직접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9일 한 중학교의 급식 조리원이 샤워실에 몰래 설치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전자 법의학 감식)을 의뢰했으며 교직원 등 수십여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은 66건으로 2TB(테라바이트) 용량이었으며 피해자는 76명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음란물 사이트의 영상을 보고 충동을 참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일부 유포된 점을 포착했으며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중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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