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과 비교해 45% 감소한 수치다. 같은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도 3386건으로 전년 대비 24.4% 줄었다.
지난 7월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건널목 앞에서 멈추지 않을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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