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 12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 135건을 적발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3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범운영하다 지난 12일부터 정식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이미 발을 디뎠거나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보행자의 횡단 의사 표시가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참작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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