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전 10시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35년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친부모가 아니라 과거 자신이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대가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고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만약 학대가 있었더라도 이런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거 정신병력 등을 들어 "김씨가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나 또 다른 수감자들을 위해서나 이 사건에서는 치료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9년쯤부터 가족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 2020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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