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상품권과 기프티콘 거래가 성행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종 사기 수법을 알리는 글이 게시됐다.
구매자는 "바코드 확인만 할게요"라며 접근해 커피전문점이나 백화점 상품권 바코드의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별 의심 없이 바코드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지만 이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바코드는 위 끝부분만 노출돼도 사용이 가능하다. 포토샵 등 프로그램으로 길게 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미지를 편집해서 보낸다고 해도 밝기 조절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바코드가 노출된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판매 게시물을 올릴 때 바코드 부분을 이미지 편집이 아닌 책 등으로 가려서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한다. 또 입금 전에 바코드를 일부분이라도 노출하면 안된다.
바코드 등을 편취해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절도 행위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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