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3시45분쯤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 앞에서 대리운전비를 내지 않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경찰이 알아서 돈을 줘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에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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