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회의를 통해 2023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990원보다 5% 인상한 1만 154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920원,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1074원보다 466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23년 1월부터,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23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조치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