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청은 "김근식의 출소 전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외출이 금지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와 그 외 시간에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법무부는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며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형사처벌·부착 기간의 연장 등 엄정 조치하고 주거지 변동이 생기면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께 즉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법무부 산하 생활관에 임시로 머무는 것을 고려해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했다. 이는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해 준수사항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근식의 주거지 주변 학교와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취약 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와 협조해 거주지 주변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증설하고 주변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할지역 보호관찰소·경찰서·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조를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관리·감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출소한 지 16일 만인 지난 2006년 5월24일 인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추가로 10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인천과 경기 일대의 9~17세 초·중·고 여학생으로 피해자 중 17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그는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머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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