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오전 1시47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객 B씨(29)를 택시에 매단 상태로 10~15m가량 운행했다. 이에 B씨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목적지를 들은 뒤 연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승차를 거부했다. B씨가 창문틀을 붙잡은 채 계속해서 승차를 요구하자 A씨는 택시를 도로 3차선에서 1차선 쪽으로 운행했다. B씨가 손을 놓지 않자 A씨는 다시 택시를 3차선 쪽으로 운전해 정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택시를 출발시키면 차 문을 붙잡은 피해자가 손을 놓으리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차를 거부하고 천천히 출발하는 택시의 문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승차하려고 한 피해자 역시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00만여원을 지급받아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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