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노 전 실장이 지난 2020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시의 모습. /사진=뉴스1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격 소환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6일 노 전 실장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노 전 실장 측의 요청으로 조사 일정이 조율됐다.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2일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된 지 이틀 뒤인 11월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의혹이다. 정부는 회의 다음 날인 11월5일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고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송했다.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흘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조사기간 끝에 북송을 결정했다.

이에 지난 8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전 정부가 탈북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북송 결정은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거친 이후 진행하는데 조사를 중단하고 바로 북송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은 노 전 실장이 북송 결정 개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노 전 실장을 조사한 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여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