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편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0살 연상 남편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2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3시쯤 남편 B씨(41)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예금·자동차·주택 등을 제공 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무시 받는다는 생각이 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낮 12시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