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주민에 덜미가 잡힌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경기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여중생 B양을 흉기로 협박해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흉기로 협박해 내리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 꼭대기 층에서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과 음란물 소지 등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A씨의 휴대폰에서는 올해 3~6월 사이 여학생들의 하반신 등을 총 14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으며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성의 치마 속 등을 36회 불법 촬영한 영상이 있었다. 올해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건도 함께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도구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