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오인사격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법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노상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엽사 A씨(73)에게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복역은 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 B씨를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른쪽 팔과 복부에 탄환 2개가 박혀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건 5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0시52분쯤 숨졌다.


A씨는 야산을 다니다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사용한 총기는 관할 파출소에서 수렵 허가 절차를 거쳐 수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 중 최후 진술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민을 다치게 했다"며 "다시 한번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며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신고도 하고 구호조치를 했지만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주의의무도 위반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멧돼지 수렵에 나섰다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