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박 열사의 누나 박행순 여사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여사 등 9명은 지난해 11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에 '신체적 손해'만 포함했을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5·18 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박 열사는 지난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학원 자율화와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다. 5·18 수배를 피해 서울 등지에서 2년가량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이후 지난 1982년 4월5일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 중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0여일 동안 옥중 단식투쟁을 벌이다 6개월 뒤인 지난 1982년 10월12일 29세의 나이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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