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년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받을 받는다. 사진은 2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유 전 본부장. /사진=뉴스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검사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오전 0시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에게 8억원을 준 것은 사실인가'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조성과정이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답변만 남긴 채 현장을 떠났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나눠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번 구속 만료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게 유출해 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공모해 김용 부원장에게 8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