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등 혐의로 주범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B씨 등 공범 8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8월 초까지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4명과 직원 8명으로 나눠 사이트 관리와 사이버 머니 충전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팅 금액은 62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 운영으로 약 3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