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1일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지 이틀만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월에서 지난해 8월 사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약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검찰은 김 부원장이 6억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진행 과정에서 모든 증거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영장 유효기간이 남았고 영장을 집행해야 될 책무가 있다"며 압수수색 재집행 의사를 시사했다. 그는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지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수사하다 보니 해당되는 인물이 나온 것이고 그 인물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5분쯤부터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김 부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책상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민주당의 저지에 8시간가량의 대치로 이날 밤 10시47분쯤에 철수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체포 후에도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탄압하고 정적 제거하고 정권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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