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4일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연간 의정비가 내년도부터 1.4% 인상된 4069만 원이 지급된다.
구미시 의정비심의원위원회는 30일 회의를 통해 내년도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749만 원으로, 의정활동비는 1320만 원을 포함해 총 4069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의정비 인상 결정 내용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는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