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정구속이란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2시55분쯤 서울 성동구 소재 피의자 B씨(35)의 집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A씨가 B씨의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요구했고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형 1회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먼저 A씨를 도발했다거나 폭행을 유발할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폭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데도 폭행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B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경고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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