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인천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생수로 용해한 뒤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마를 담배 안에 넣어 흡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3일 후인 지난해 9월9일에도 인천 소재 한 지하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했다. 그러나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어머니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유예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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